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38조(청문)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취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의 정지
4.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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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 제6장 보칙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학습기업의 지정 취소
2. 제15조제3항에 따른 일학습병행과정의 인정 취소
3. 제18조제1항에 따른 일학습병행 공동훈련센터의 지정 취소 및 일학습병행의 정지
4. 제33조에 따른 일학습병행자격의 취소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