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학습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
② 학습근로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및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1.8.17>
③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산업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사람이 산업교육기관의 교육과정으로 일학습병행에 참여하는 경우 학습권 보장에 관한 사항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을 적용한다.
시행 2022.2.18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