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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1절 산지관리기본계획 및 산지의 구분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의3(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

① 법 제3조의5제3항에 따라 영 제3조의5제2항 각 호에 관한 신청ㆍ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3조의5제2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신청ㆍ 신고 등을 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산림청장등"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ㆍ신고 등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해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우선 처리한 후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이 정상화되면 그 처리 내용을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지전용통합정보시스템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1.12.1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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