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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3절 산지전용허가 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산지전용허가의 취소 등)

관할청은 법 제20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목적사업의 중지, 시설물의 철거, 산지로의 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이라 한다)를 명할 때에는 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5>

1.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대상산지의 소재지

2.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일 및 허가번호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의 신고일 및 신고번호

3.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연월일

4. 산지전용허가취소등의 내용 및 사유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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