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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보칙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의2(보고)

영 제52조제8항에 따라 관할청(산림청장은 제외한다)은 매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산림청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46호서식, 별지 제46호의2서식, 별지 제47호서식부터 별지 제49호서식까지의 서식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고지 및 수납 현황, 산지전용 현황, 산지일시사용 현황, 토석채취허가 현황, 토석채취 용도별 현황, 복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4.20, 2011.1.5, 2015.11.25, 2026.6.24>

[본조신설 2008.7.16]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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