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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지관리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587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4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2호에 따른 연료전지등 및 수소에너지 설비"로 한다.

별표 5 제2호라목의 대상시설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22>부터 <4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제36586호,2026.8.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0호나목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⑮부터 <24>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제36409호,2026.6.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제12조제13항제7호, 제18조의4제4항, 제31조제2항, 별표 3의3 제8호카목 및 같은 별표 비고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제25조의2 및 별표 5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32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지에서의 지역등의 지정ㆍ결정을 위한 협의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2 비고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4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4 비고 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자기소유 임도를 이용한 산지전용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채석경제성 평가의 방법ㆍ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채석경제성 평가에 관한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별표 7 제1호나목(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토석채취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8 제8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시행령) <제36066호,2026.1.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3항 중 "「사방사업법」 제22조의2에 따른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한국치산기술협회"라 한다)를"을 "「산림재난방지법」 제58조에 따른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하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이라 한다)을"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한다.

제18조의3제2항제2호 중 "「산림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방제에"를 "「산림재난방지법」 제2조제8호다목에 따른 산림병해충 방제에"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각각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다.

제20조의4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는"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은"으로,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

제45조제1항제4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으로, "한다)를"을 "한다)을"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한국치산기술협회를"을 "한국산림재난안전기술공단을"로 한다.

제46조의2제1항제3호 중 "산림재해가"를 "산림재난이"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055호,2026.1.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9항제1호 중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로 한다.

<28>부터 <5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 개편 반영을 위한 30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811호,2025.10.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영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35769호,2025.9.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저목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제1항"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로 한다.

⑪부터 <17>까지 생략

부칙 <제35646호,2025.7.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374호,2025.3.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4항, 제27조제4호의2 및 제29조의2제1항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을 결정ㆍ고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일시사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적용례 등) ①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거나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의2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의3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설치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7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3 제5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지전용허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에 제15조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산지전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허가를 신청하거나 그 변경을 위한 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그 변경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4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토석채취허가ㆍ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채석단지 지정ㆍ변경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8 제8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5189호,2025.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다목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550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6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

⑮부터 <44>까지 생략

부칙 <제34541호,2024.6.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2호자목ㆍ카목ㆍ타목 및 같은 표 제3호자목ㆍ차목ㆍ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91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

제46조제1항제5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7조제4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별표 3의2 제2호 표 외의 부분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표·그림: 원문 참고] </img>

별표 5 제3호어목의 대상시설란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7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488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1>까지 생략

<22>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

제32조의3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경우에는 그 문화유산ㆍ자연유산)의 산지

제32조의4제3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구역

<23>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시행령) <제34487호,2024.5.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3 제8호사목의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아목의 대상시설란 중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29>부터 <5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3621호,2023.7.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로, "같은 법 제18조"를 "같은 법 제25조"로 한다.

별표 8의2의 비고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1>부터 <39>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제33512호,2023.6.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제1호, 제17조제2항제3호 및 별표 3 제4호차목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복구비의 예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6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신청하거나 신고 등(변경 허가ㆍ신고 등은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유연한 분류체계 등 규제혁신을 위한 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3366호,2023.3.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산업법 시행령) <제33225호,2023.1.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비고 제4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3의3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5 비고 제5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2호"를 "「수산업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19>부터 <48>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서관법 시행령) <제33023호,2022.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하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국립ㆍ공립 공공도서관 및 국립ㆍ공립 특수도서관"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다목의 대상시설란 중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을 "「도서관법」 제4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5호에 따른 사립 공공도서관 및 사립 특수도서관"으로 한다.

⑩부터 <25>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978호,2022.1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3호가목 중 "대중골프장"을 "대중형 골프장"으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산지관리법 시행령 등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935호,2022.10.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제32880호,2022.8.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733호,2022.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2호바목의 대상시설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을"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로 한다.

<17>부터 <30>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97호,2022.6.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2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목적댐

별표 1 제3호마목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별표 5 제1호나목의 대상시설란 및 같은 표 제3호버목의 대상시설란 중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⑬부터 <2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638호,2022.5.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내지 제77조 및 제78조제5항 내지 제7항"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 제68조, 제70조, 제74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④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32447호,2022.2.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8항제5호 중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을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으로 한다.

<41>부터 <7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지하수법 시행령) <제32326호,202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 중 "지하수 관측시설"을 "지하수측정시설"로 한다.

부칙 <제32227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5, 제45조, 제48조, 별표 3 제4호아목ㆍ자목 및 별표 8의3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8의3 제1호나목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신고 대상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제4호아목 및 자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의 시행일 이후 산지전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산지일시사용신고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3 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토석채취허가의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8의2 비고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토석채취허가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8의3 제1호가목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이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부칙(한국광해광업공단법 시행령) <제31961호,2021.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광해광업공단법」에 따른 한국광해광업공단

⑬부터 <29>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제31740호,2021.6.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3호파목의 대상시설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별표 8의2 비고 제5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부칙(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438호,202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3항제8호 중 "측량기준점표지"를 "측량기준점표지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국가해양기준점 표지"로 한다.

⑨부터 <17>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7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80호,2021.1.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사법경찰관의 수사종결제도 도입에 따른 22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1337호,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당시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31181호,2020.11.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의4 및 제50조의5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및 보전산지 안에서의 허용행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8항, 제12조제12항 및 제1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산지전용신고 또는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는 경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5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기한 변경에 따른 적용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한 경우에 대해서는 별표 5 제3호러목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5 제3호머목부터 어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ㆍ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위해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5 비고 제7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30950호,2020.8.19>

이 영은 2020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별표 8의4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항만법 시행령) <제30876호,2020.7.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서목 중 "항만공사"를 "항만개발사업"으로, "법 제42조"를 "법 제45조"로 한다.

⑩부터 <31>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제30741호,2020.6.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7항, 제32조제2항, 제32조의4제2항, 제36조제5항ㆍ제6항, 제37조제3항, 제39조제6항, 별표 2, 별표 3의2, 별표 8의2 및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태양에너지발전시설의 산지일시사용허가 설치지역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법 제15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0704호,2020.5.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각각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별표 1 제2호나목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4항"을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5항"으로 한다.

⑨부터 <1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