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조(산지전용에서 제외되는 임산물의 재배)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6.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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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법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7.6.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