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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산지관리법 시행령 › 제2장 산지의 보전 › 제4절 산지관리위원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0조(전문위원 및 간사 등)

①산지관리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ㆍ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전문위원은 위원장 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전문위원은 산지의 보전ㆍ이용, 환경, 국토ㆍ도시계획, 석재산업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산림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10.4>

④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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