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8조(자연석의 규모 등)듣기 ①법 제2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암석"이란 제32조의2제1호의 자연석을 말한다. <개정 2007.7.27, 2009.11.26, 2010.12.7, 2012.8.22>② 삭제 <2012.8.22>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