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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1960호,2026.9.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제8항 및 제9항, 제39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 관련 서류 및 자료의 보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중 "제25조의2"를 "제25조의2제1항"으로 한다.

부칙(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467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7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제10조제7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및 연료전지등

제37조제2항 전단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을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을"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재생에너지 설비, 수소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등"으로 한다.

<19>부터 <36>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1462호,2026.3.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 본문 및 제41조의2제1항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을 각각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으로 한다.

⑪부터 <18>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제21406호,2026.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토석채취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제1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토석채취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채석단지 지정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채석단지의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을 "제29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항ㆍ제5항"을 "제3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7>까지 생략

<568>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69>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산림재난방지법) <제20751호,2025.1.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산림재해"를 "산림재난피해지"로 한다.

⑨부터 ⑫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의 산지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의 산지

<25>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9587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5조의2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

⑧ 및 ⑨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국가유산기본법) <제19409호,2023.5.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호 중 "문화재와"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과"로, "문화재ㆍ전통사찰"을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ㆍ전통사찰"로 한다.

<22>부터 <26>까지 생략

부칙 <제18263호,2021.6.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해위험성 검토의견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7321호,2020.5.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6조의3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기사업법) <제17170호,2020.3.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부칙(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7091호,2020.3.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6>까지 생략

<47>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9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48>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제17017호,2020.2.1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ㆍ제2호, 제35조제1항제2호나목, 제47조제1항, 제51조제2항, 제57조 및 법률 제16710호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710호,2019.1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7호나목,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전에 산림청장등에게 태양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ㆍ허가ㆍ신고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10조제7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제3조(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적용례) 제41조의2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의 시행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협의ㆍ허가ㆍ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1. 제8조에 따른 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지정 등에 관한 협의

2.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부칙 <제15504호,2018.3.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제3항 및 제2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15460호,2018.3.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가목 중 "「철도건설법」"을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20>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5309호,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2항제1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혁신도시개발사업의 준공검사

⑨부터 <1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14773호,2017.4.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제1항, 제44조제3항 및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권리ㆍ의무의 승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2항 중 "제8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을 "제8조제1항ㆍ제2항"으로 한다.

부칙 <제14361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변경협의를 하거나 산지전용 변경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문기관이 산지전용타당성조사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로 한정한다)를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田), 답(沓), 과수원의 용도로 이용하였거나 관리하였던 자로서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받으려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허가기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산지의 지목 변경을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조(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받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와 이 법 시행 전에 한 제15조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또는 제15조의2제2항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의 효력에 대해서는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한 경우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에 관해서는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 중 "채석의 중지"를 "토석채취 또는 채석의 중지"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0조제1항 중 "제40조제1항ㆍ제2항"을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으로, "제25조제1항 본문ㆍ단서"를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로,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ㆍ제3항"을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으로 한다.

부칙(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357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가목2) 중 "요존국유림(要存國有林)"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3호 중 "요존국유림(불요존국유림 중 요존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보전국유림(준보전국유림 중 보전국유림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생략

부칙(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3796호,2016.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전단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같은 법 제9조"를 "같은 법 제8조"로 한다.제19조제9항 중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한다.

<16>부터 <27>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광산안전법) <제13729호,2016.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광산보안법」"을 "「광산안전법」"으로 한다.

⑦부터 ⑩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3256호,2015.3.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현장관리업무담당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46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부칙(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2738호,2014.6.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

<3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으로 한다.

<35>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12513호,2014.3.24>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12412호,2014.3.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 본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으로 한다.

④부터 ⑥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12248호,2014.1.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3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58>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1998호,2013.8.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까지 생략

<3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국세 체납처분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를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로 한다.

<31>부터 <71>까지 생략

부칙(건설기술 진흥법) <제11794호,2013.5.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2제1항제3호 중 "「건설기술관리법」"을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한다.

⑭부터 <25>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49>까지 생략

<350>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4제4항, 제4조제3항, 제5조제1항 본문, 제10조제10호라목, 제12조제1항제14호라목, 같은 조 제2항제6호라목, 제14조제1항 단서,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조의2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항 제12호, 제17조제1항제1호 본문, 같은 항 제2호 본문, 제18조의4제2항, 제18조의5제3항ㆍ제4항,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항 제2호 후단,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ㆍ제5항, 제39조제5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의2제5항, 제4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5항 및 제47조제5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352호,2012.2.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지전용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1항제1호 단서 및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분할납부 및 환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산지일시사용기간이 만료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중지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1항의 개정규정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행정처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3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부터 적용한다.

제6조(복구비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구비를 재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등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8조(청문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목적사업의 중지 또는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수수료 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의 승인을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0조(권한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권한 변경에 관한 해당 규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의 충족 여부 확인

2.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ㆍ징수 및 환급

3. 제25조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토사채취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토사채취기간의 변경신고 및 토사채취신고의 의제를 위한 협의 절차

4. 제3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석신고, 그 변경신고 및 채석기간의 연장신고

5. 제3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허가의 취소, 채석의 중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제11조(산지일시사용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일시사용의 변경허가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일시사용의 변경신고에 대한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산지전용허가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18조제4항의 개정규정(보전산지가 산지전용허가대상 산지에 포함되는 부분만 해당한다)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②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③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④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⑤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산지관리법」 제6조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ㆍ해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의 해제,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⑦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연번 130 및 131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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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977호,2011.7.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나목4)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의 산지

⑨부터 <20>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10331호,2010.5.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제18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40조의2, 제44조제3항(제40조의2와 관련된 부분에 한한다), 제55조제3호ㆍ제9호, 제56조(제55조제3호 및 제9호와 관련된 사항에 한한다), 제57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불법전용산지에 관한 임시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산지를 5년 이상 계속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 또는 농림어업용 시설(농림어업인이 주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포함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산지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산지전용의 행위제한 및 허가기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산지인 경우에는 심사를 거쳐 산지전용허가 등 지목 변경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산지를 전용한 시점의 규정이 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산지전용 시점의 규정을 적용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등을 하고자 하는 산지가 산지전용이 제한되는 산지이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산지인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른 심사의 방법 및 처분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산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수립하는 산지관리기본계획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계획과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면 그 계획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산지전용타당성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산지의 복구 시 성토 및 산지복구공사 감리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40조의2의 개정규정은 그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복구설계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지방이양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5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제30조, 제31조,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및 제57조에 따라 신청, 신고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가 수리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사항이 제1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산지일시사용신청 또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본다.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지전용제한지역은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9조(산지의 지목변경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신고를 한 자의 지목변경 제한에 관하여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의2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는 2011년 2월 4일까지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로 본다.

제11조(「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에 관한 경과조치)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광업법」 제3조제3호의2ㆍ제3호의3"은 2011년 1월 27일까지는 "「광업법」 제3조제3호"로 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② 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③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④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제2호 본문 및 제11조제5항제5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하고, 제27조제8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7조"를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한다.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⑦ 법률 제10272호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⑧ 과학관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⑨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58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⑩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⑪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13호 및 제80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⑫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산지전용신고와"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으로 한다.

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1항제10호ㆍ제81조제5항제1호 및 제92조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⑭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⑮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8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산지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 중 공업용지의 조성을 위한 15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의 허가의 권한은 같은 법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다. 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이를 행사한다. 이 경우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0조, 그 밖에 산지전용 및 산지일시사용과 관련되는 규정 중 "산림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17>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8>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19>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6조제2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0>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1> 법률 제9762호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2> 법률 제9760호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3>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4>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5>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6>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7>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8>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29>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0> 법률 제10267호 동ㆍ서ㆍ남해안권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3호 중 "산지전용의 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2>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1호 및 제30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4>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5>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0호 및 제35조제4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6>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후단ㆍ제14조제3항 및 제24조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제1항"을 각각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15조의2ㆍ제25조제1항"으로 한다.

<3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전단 중 "「산지관리법」 제2조제3호ㆍ제4호"를 "「산지관리법」 제2조제4호ㆍ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신고"로 한다.

<3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39> 법률 제10252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제33조의2제1항제5호 및 제45조의4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0>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1> 법률 제10223호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2>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3> 수도권신공항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4>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7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5> 수산물품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6>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7>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8>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49>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2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1>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6호 중 "허가 또는 신고"를 "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2>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5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3>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4>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3호 중 "전용허가 또는 신고"를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6>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7>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8>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5항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59> 법률 제9887호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0>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1>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2>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ㆍ제2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토석채취허가"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로 한다.

<63>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항제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4> 접경지역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5>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제244조제1항 중 "제15조, 제17조"를 "제15조, 제15조의2, 제1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25조"를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5조의2, 제25조"로, "같은 항 제2호ㆍ제4호"를 "같은 항 제2호ㆍ제3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3항"을 각각 "제18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산지전용제한지역"을 각각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으로 한다.

<66>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7>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8>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6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9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0>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6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2> 지방소도읍육성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제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5> 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6> 청소년활동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5호 및 제52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각각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8>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를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전용허가ㆍ산지전용신고 및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9>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0>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2>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15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3>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7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4>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5>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2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6>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7> 항공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8>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0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89>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제14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001호,2010.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② 부터 ⑤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광업법) <제9982호,2010.1.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

⑥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채광작업"을 "채굴작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채광하기"를 "채굴하기"로,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광업권자"를 "채굴권자"로 한다.

제35조제4항 중 "채광계획인가"를 "채굴계획의 인가"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채광"을 "채굴"로 한다.

⑦ 부터 ⑩ 까지 생략

부칙 <제9722호,2009.5.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국유재산법) <제9401호,2009.1.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3> 까지 생략

<4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2조"를 "「국유재산법」 제9조"로 한다.

<45>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도로법) <제8976호,2008.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1> 까지 생략

<42>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제1호 중 "「도로법」 제11조"를 "「도로법」 제8조"로 한다.

<43>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8852호,2008.2.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713> 까지 생략

<714>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제7조제3항, 제10조제10호, 제12호제1항제13호ㆍ제2항제6호,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본문ㆍ제7호ㆍ제8호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2항제2호, 제20조 각 호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32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4항, 제35조제6항, 제38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5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ㆍ제3항, 제42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6조제4항, 제47조제5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715>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