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3196호,2023.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 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 제1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0256호,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1조까지 생략
제3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위탁기관"을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한다.
<19>부터 <40>까지 생략
제33조 생략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0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같은 조 제3항 후단, 제5조제2항제3호나목, 같은 조 제4항 후단,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3조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조제1항ㆍ제4항 및 제10조제1항ㆍ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ㆍ2) 외의 부분 및 별표 2 제1호다목1)부터 4)까지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29>부터 <70>까지 생략
부칙 <제27674호,2016.12.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세부 시행계획 제출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2017년도의 세부 시행계획을 2017년 3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