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시행계획이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계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수정ㆍ보완하거나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기본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시행계획을 해당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3.1.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