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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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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4조(인증기관의 지정)

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을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 업무에 필요한 조직 및 인력을 갖출 것

2. 품질인증 업무에 필요한 설비와 그 설비의 작동에 필요한 환경을 갖출 것

3. 품질인증 실시를 위한 평가절차를 갖출 것

②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품질인증 대상 분야별로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1.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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