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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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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 제3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이용자보호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9조(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1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를 한 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변경신고서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2. 사업자의 상호

3. 사무실의 주소 및 연락처

③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변경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도달된 때에 변경신고 의무가 이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의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1.3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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