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1조(시범사업의 실시)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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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