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3조(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의 지정)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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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 제2장 삼차원프린팅산업의 기반 조성
① 정부는 삼차원프린팅 관련 창업 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삼차원프린팅 종합지원센터(이하 "종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종합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종합지원센터의 설립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