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19조(이용자 보호)
① 삼차원프린팅사업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게 삼차원프린팅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품의 포장, 제품설명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삼차원프린팅 제품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이하 "이용자 보호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하며, 삼차원프린팅사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