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3조(정부의 책무)듣기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