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9조(표준화의 추진)
정부는 삼차원프린팅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삼차원프린팅산업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등의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삼차원프린팅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와 그 보급. 다만,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되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표준에 따른다.
2. 국내외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서비스에 관한 표준의 조사ㆍ연구
3. 그 밖에 삼차원프린팅 관련 기술 및 삼차원프린팅서비스사업과 관련된 표준화에 필요한 사항
시행 2023.4.18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