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재심사 요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과위원회의 심사 또는 판정에 대하여 당해 분과위원회에 재심사 또는 재판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