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지급시기)듣기 보상금등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청구가 있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