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관련단체의 사업비 신청)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가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단체가 사업비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회칙
2. 회원명부
3. 당해연도 정기총회 회의록(예산ㆍ결산서 포함)
4. 사업계획서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