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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8005호,2021.4.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3289호,2015.5.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을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칙 <제13244호,2015.3.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1호,2014.5.9>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1호,2004.1.29>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