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8조(소멸시효)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에 의한 보상금등의 지급을 받을 권리는 그 보상금등의 지급결정서정본이 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