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피해자의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듣기 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시행 2021.4.13 · 법률 · 국방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