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등)
① 영 제3조의2제3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상가건물 또는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되어 있는 환매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저당권자ㆍ근저당권자, 임차권자, 신탁등기의 수탁자, 가등기권리자, 압류채권자 및 경매개시결정의 채권자를 말한다.
② 영 제3조의3제1항제7호에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그 부분의 도면을 말한다.
시행 2026.6.10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