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9816호,2009.1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민사소송법) <제6626호,2002.1.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⑪생략

⑫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6호중 "민사소송법 제39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를 "민사소송법 제42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로 한다.

제5조제1항중 "민사소송법 제399조 본문"을 "민사소송법 제429조 본문"으로 한다.

⑬내지 <29>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4769호,1994.7.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허법 제9장의 규정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의한 소송의 상고·재항고 및 특별항고 사건에 대하여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상고장·재항고장 및 특별항고장이 제출된 사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민사소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4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 있어서는 기록의 송부를 받은 날부터 5월내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