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적용 범위)
(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09.11.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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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범위)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및 행정소송(「특허법」 제9장과 이를 준용하는 규정에 따른 소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상고사건(上告事件)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09.11.2]
시행 2009.11.2 · 법률 · 법원행정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