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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산업통상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5803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않은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2>까지 생략
<43>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후단,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부장관"으로 한다.
<44>부터 <101>까지 생략
부칙(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0993호,2020.9.8>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638호,2013.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를 "「부가가치세법」 제37조"로, "같은 법 제11조"를 "같은 법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으로, "같은 법 제12조"를 "같은 법 제26조 및 제27조"로, "같은 법 제13조"를 "같은 법 제29조"로, "같은 법 제14조"를 "같은 법 제30조"로 한다.
<18>부터 <37>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442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2항, 제9조,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92>까지 생략
부칙 <제24260호,2012.12.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