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시행령 제2조(설립 동의)
① 「상공회의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상공회의소를 설립하려면 발기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작성하여 상공회의소의 회원 자격이 있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설립의 이유
2. 관할구역
3. 사업계획의 개요
4. 첫 사업연도의 예산
② 상공회의소 설립에 대한 동의는 제1항에 따른 서면에 기명날인함으로써 표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