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2조(준회원)
①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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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 제2장 상공회의소 › 제2절 회원
① 상공업자로서 회원으로 가입하지 아니하고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거나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준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내야 한다.
③ 준회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공회의소가 하는 사업에 참여하고, 상공회의소가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