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5조(탈퇴)듣기 ① 회원과 특별회원은 상공회의소에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에 따른 회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원과 특별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1. 회원과 특별회원의 자격이 없게 된 때2. 사망하거나 해산한 때3. 파산한 때[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