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17조(회원 대장)
① 상공회의소는 회원 및 준회원에 대한 회원 대장(臺帳)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상공회의소는 회원 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원과 준회원에게 매출액과 제품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원과 준회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회원과 준회원의 특허ㆍ기술이나 그 밖의 영업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누구든지 회원 대장의 작성과 관련하여 상공업자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알게 된 경우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