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21조(의원과 특별의원의 정원)
①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상공회의소법 › 제2장 상공회의소 › 제3절 기관
① 상공회의소 의원의 정원은 100인 이내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② 특별의원의 정원은 제1항에 따른 의원 정원의 5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