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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공회의소법 › 제2장 상공회의소 › 제3절 기관

상공회의소법 제23조(의원 등의 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원과 특별의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1.21>

1. 회원이나 특별회원이 아닌 자

2.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復權)되지 아니한 자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자

5. 금고 이상의 실형(實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7. 의원총회의 의결에 따라 의원, 특별의원 및 임원의 직(職)에서 해임된 자로서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② 의원과 특별의원에게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의원 및 특별의원은 면직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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