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25조(의원의 임기)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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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 제2장 상공회의소 › 제3절 기관
① 의원 및 특별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②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