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2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상공회의소를 대표하고 의사(議事)를 정리하며 회무(會務)를 총괄한다.
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미리 회장이 정한 순위에 따라 지정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상근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ㆍ처리하고, 회장 및 부회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무를 대행한다.
④ 감사(監事)는 상공회의소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監査)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