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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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 제1절 설립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ㆍ조정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