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