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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 제3장 대한상공회의소 › 제1절 설립

상공회의소법 제35조(정관)

① 대한상공회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특별의원의 수와 선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수와 선출 및 권한에 관한 사항

5. 회의에 관한 사항

6.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회비, 사용료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② 대한상공회의소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7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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