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4조(설립 목적)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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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 제2장 상공회의소 › 제1절 설립
상공회의소는 관할구역의 상공업계를 대표하여 그 권익을 대변하고 회원에게 기술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회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임으로써 상공업의 발전을 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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