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51조(보고와 검사)
① 대한상공회의소는 사업계획과 예산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한상공회의소에 대하여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