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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 제4장 보칙

상공회의소법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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