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53조(사용료와 수수료)듣기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그 이용자로부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