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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 제4장 보칙

상공회의소법 제55조의2(정치적 중립)

①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그 사업을 수행할 때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의 구성원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직선거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행위

2. 특정 후보자를 당선시키도록 하는 행위

3. 특정 후보자를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치적 중립을 해치는 행위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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