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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상공회의소법 › 제5장 벌칙

상공회의소법 제57조(과태료)

①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에 관한 제52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2025.10.1>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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