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회의소법 제9조(해산)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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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공회의소법 › 제2장 상공회의소 › 제1절 설립
상공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의원총회의 의결
2. 파산
3. 합병
4.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전문개정 2011.5.24]
시행 2026.3.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