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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7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5>

1. 별표 제3호다목 중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2015년 1월 1일

2. 별표 제3호다목 중 신생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배치: 2016년 7월 1일

3. 별표 제4호나목에 따른 외래환자 비율: 2014년 7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별표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과 의료서비스 수준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2년이 되는 시점(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1.5>

[본조신설 2014.7.1]

시행 2026.7.29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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