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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36511호,2026.7.21>
이 영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1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34조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제3호 단서, 같은 조 제5항제7호, 제34조의2 및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 2026년 7월 23일
2.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28조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부칙(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6423호,2026.6.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전라남도"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한다.
<42>부터 <78>까지 생략
부칙(법인 등기규정 정비를 위한 7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5228호,2025.1.21>
이 영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4657호,2024.7.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22>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3968호,2023.12.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881호,2022.8.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⑪ 및 ⑫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 <제32868호,2022.8.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274호,2021.12.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9>까지 생략
<40>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호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로 한다.
<41>부터 <68>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제31422호,2021.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자서명법 시행령) <제31222호,2020.1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전자서명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인인증기관에서"를 "「전자서명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로 한다.
⑭부터 <37>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30613호,2020.4.1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63호,2020.1.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선임하는 사외이사부터 적용한다.
부칙(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892호,2019.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하 "전자등록기관"이라 한다)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제23조제3항 전단 중 "예탁하여야"를 "예탁하거나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해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한국예탁결제원"을 "한국예탁결제원 또는 전자등록기관"으로 한다.
⑩부터 <17>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269호,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
<24>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3조제1항"을 "같은 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같은 법 제1조의2제2호"를 "같은 법 제2조제3호"로 한다.
<25>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제29259호,2018.10.30>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금융위원회 및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금융위원회"로 한다.
<70>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항공안전법 시행령) <제27971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 중 "「항공법」 제2조제28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48조제2호 중 "「항공법」 제2조제2호"를 "「항공안전법」 제2조제1호"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제27556호,2016.10.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5호 중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을 "수협은행"으로 한다.
⑭부터 <23>까지 생략
부칙(외국법자문사법 시행령) <제27261호,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사목 중 "법률사무소"를 각각 "법률사무소, 합작법무법인"으로 한다.
부칙(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 <제27205호,2016.5.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
<28>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제6항제18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29>부터 <59>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5214호,2014.2.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실현이익의 상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배당을 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697호,2013.8.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8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로 한다.
제31조제2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거래소(이하 "한국거래소"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3조의2에 따라 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로 한다.
제31조제5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거래소
제34조제1항제1호 중 "코스닥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2호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코스닥시장(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넥스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코스닥시장"을 "유가증권시장(「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코스닥시장"을 각각 "코스닥시장 또는 코넥스시장"으로 한다.
<20>부터 <35>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부칙(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령) <제24076호,2012.8.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⑧부터 <16>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제23720호,2012.4.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익참가부사채 등의 발행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21조부터 제25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이사회의 결의로 이익참가부사채, 교환사채, 상환사채 및 파생결합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주식매수선택권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주주총회의 결의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사외이사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사외이사가 이 영 시행으로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위배된 경우에 상장회사는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개최되는 주주총회에서 제3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합치되도록 사외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5조(준법통제기준 및 준법지원인 제도의 적용 특례)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같은 조 중 "5천억원"은 "1조원"으로 본다.
제6조(미실현이익에 관한 경과조치) 회사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이익잉여금으로 순자산액에 반영한 미실현이익이 있는 경우에 그 미실현이익은 제1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미실현이익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제7조(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관한 경과조치) 제35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회사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주요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한 신용공여는 같은 호의 개정규정에 적합한 신용공여로 본다.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을 "「상법 시행령」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 제23644호 교수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부칙 제3조제40항 중 "제16조제2항제2호"를 "제37조제2항제2호"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상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