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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상법 시행령 › 제3편 회사

상법 시행령 제16조(주식회사 재무제표의 범위 등)

① 법 제44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 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 현금흐름표 및 주석(註釋)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1. 자본변동표

2.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계산서

② 법 제44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이 되는 회사 중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지배회사를 말한다. <개정 2018.10.30>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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