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2조의2(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
법 제542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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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 제3편 회사
법 제542조의1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2조원 이상인 상장회사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