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 제42조의4(전자통신수단의 요건)
법 제542조의14제3항에 따른 출석 방식에 사용되는 전자통신수단은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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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시행령 › 제3편 회사
법 제542조의14제3항에 따른 출석 방식에 사용되는 전자통신수단은 전자적 방식으로 상호 의사를 즉시 전달할 수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7.21]
시행 2027.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